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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합산과세 기준 피하는 방법

합산과세 기준 & 피하는 방법 

Update - 2023.6.11 ‘입항일이 같은 2건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조항이 삭제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해외 공급자가 다르거나 같은 공급자라도 구매 날짜가 다르다면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직구를 하다 보면 관부가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척척박사가 되기 마련인데요. 이제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세기준도 인 150달러나 200달러 미만에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해외직구를 여러 번 하다 보니 관부가세 기준도 잘 알고 면세 기준에 딱 맞춰서 구매를 했는데 관부가세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은 거의 이 합산과세 기준 및 계산을 생각하기 못했기 때문인데요. 관부가세 피하려고 하다가 만나게 되는 합산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산과세 기준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는 정확한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 (B/L 또는 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 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22.11.17일부터 폐지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제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수령인에게 도착한 수입품을 통관 진행할 때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따로 들어왔지만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날 한 사람에게 도착했으니 더해서 계산하는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관세청에서 22년 11월 17일부터는 2번의 과세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했더라도 배송 지연 등 여러 이유로 국내 입항일이 같은 날짜가 되면 과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입항일이 같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서 구매하더라도 다른날짜에 구매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건 이상의 물건을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짜에 구입하고 국내 통관을 각각 다른날 나누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합산과세 개정 이후 거의 필요없어진 내용이지만 참고를 위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입항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국가에서 받는 기준으로 100달러 주문을 여러 번 한다고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여러 번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용도로 볼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제가 될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생각지 못하게 합산과세를 받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입항일 때문인데요. 

합산관세가 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동일)

  • 한국에 도착할 날짜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건 주문해서 한국에 같은 날 도착한 물품 가격이 면세기준을 초과할 때
  • 배대지의 출고 스케줄(보통 주 2~3회 출발)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 1건씩 배송비를 결제해서 같은 날 한국 도착
  • 기상, 정비 등으로 인한 화물 편 결항으로 며칠간 누적된 화물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할 때
  • 배대지에서 여러건의 주문을 한 번에 결제해서 한국에 같은 날 도착할 때

그렇다면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 1
수입신고 후 배송 

배대지가 아닌 해외직구 시 한국 직배송이 되는 물품이라면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시간의 텀을 두고 구매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대지를 이용한다면 사용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주문한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수입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배대지에서 다음번 주문을 출고시키는 것인데요. 

아직 국내 배송 전으로 상품을 받지 못했어도 한국에 도착해서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다음번 물품이 국내에 도착해도 합산과세 되지 않고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가 되면 배대지에서 묵히고 있는 물건을 결제하는 것이죠. 

수입신고가 되었는지는 유니패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기준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 2
가족 및 다른명의 

또 다른 방법은 직구 합산과세 가족 명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가족일 필요는 없고 다른 이름이면 되지만 가족이 편하기는 하겠죠? 

같은 날 도착한 화물의 받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이름)를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할지 말지를 정하기 때문에 주소가 같더라도 이름이 다른 가족끼리 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서 분할 배송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족 명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 주문 시부터 해당 이름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쏭달쏭한 합산과세

통관번호(이름)는 다른데 휴대폰 번호나 주소가 같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통관 번호(이름),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와 주소는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경우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동일해 합산과세를 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내 배송지가 같은데 다른 통관번호를 사용했어요. 같은날 통관하면 합산과세가 부과되나요?

국내 배송지가 동일하지만 통관번호나 전화번호가 다르다면 합산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22년 4월 기준)에는 합산과세가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명을 통해 합산과세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오더 인보이스에 이름 / 카드 결제명의가 다른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산과세를 냈는데 그 중 하나를 반품했어요. 합산과세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품을 받은 후 반품하는 건이기 때문에 해당 관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위약을 인정하고, 구매한 물품을 되돌려보내라는 내용의 메일 등의 서류가 있고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반송 완료 했다면 세관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130달러 미국에서 80달러에 산 물품이 동시에 도착해서 200달러가 넘었어요. 합산과세 될까요? 

합산과세는 국가별로 계산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착한 물품은 각각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과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해외직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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