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통관조회 직구한 내물건 어디에?

관세청 세관통관조회 & 처리단계 확인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한국에 도착해서 관세청의 통관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관세청 세관통관조회를 통해서 한국 도착 후 한국의 배송업체에 인계되기 전까지의 통관 처리 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구 세관통관조회

직구를 할 때 세관통관조회는 언제 필요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한 내 제품이 한국에 도착해서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통관이 되고 난 후 추가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배대지에 묵혀놓고 있는 물건을 출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22.11.17 이후 입항일이 같아도 다른 공급자, 같은 공급자의 다른날짜 구매는 합산과세 면제)

또 관세사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관세사 정보를 알게 되면 빠르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관부부가세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환급을 받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통관조회

이제 국세청 세관통관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운송장 번호로 조회 

유니패스에 접속해 우측 상단의 M B/L – H B/L을 선택하고 개인 물품이기 때문에 가운데 칸(H B/L 항목)에 운송장 번호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2.운송장번호를 모를때 

운송장 번호를 모르거나 여러 건을 한 번에 조회하려고 할 때에는 해외 직구 통관정보 조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공동 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상단의 정보 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 화물진행정보를 클릭합니다.

세관통관조회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을 클릭해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합니다.

세관통관조회

신고 일자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기간의 국세청 수입신고 조회가 됩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후에는 M B/L(Master BL) – H B/L(House BL)) 항목을 클릭하면 수입 통관 조회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세관통관조회 처리단계

관세청 세관 통관조회를 하셨다면 아래처럼 처리단계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관통관조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없으니 걱정마시구요. 여기에서 직구할 때 필요한 처리단계를 알아볼게요. 

  • 입항보고 제출 : 한국에 물건이 도착했다는 뜻
  • 수입신고 : 화물을 수입하겠다는 것을 세관에 표명하는 단계
  •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 제출한 수입신고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 
  • 수입(사용소비) 결과통보 : 관부가세 납부 금액 확정 및 요청 
  • 수입신고 보완요구 : 수입신고 서류 보완이 필요
  • 수입신고 수리 : 화물에 이상이 없음을 세관에서 확인
  • 반출신고 : 한국 택배사로 인계 

보통 직구 시 신경 쓸 것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사용소비) 결과통보, 반출신고 정도 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목록통관이고 관세 범위 이내라면 보통은 생략됩니다. 일반 통관으로 진행될 때 개인 사용목적인지, 사업상 즉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개인통관을 진행했지만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과도한 수량이라고 판단되면 관세 범위 내에 있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판단되어서 관부가세 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개인 사용 용도가 맞는다면 해당 내용을 증빙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사용소비) 결과통보 단계는 관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데요. 별도로 관부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도 수입(사용소비) 결과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받기 원한다면 이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확인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반출신고는 이제 모든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어 한국의 배송사로 반출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반출신고 2~3일 후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구 시 한국 택배 송장번호를 받았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출신고까지 완료되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관통관조회 조회정보

국세청 세관통관조회를 하면 내가 주문한 상품이 몇 개의 박스로 오는지 중량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담당 관세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서 이미 낸 관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관부가세 관련 문의는 여기로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정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관세사명과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통관조회
참고하면 좋은 해외직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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