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부가세 A to Z
해외직구 할 때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관부가세 입니다. 작은 차이로 세금을 낼수도 내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쉬운 듯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해외직구 관부가세 부가기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야 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말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하는 것도 일종의 수입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며 한 번에 일정 금액이상 직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야 합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야 하겠죠? 이 기준이 되는 가격을 바로 과세가격이라고 하고 실제 물품 가격에 현지 운임이나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고시환율은 한국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날에 해당하는 주간 환율을 적용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에 적용될 환율을 고시하고 일요일~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관세청 주간환율 >
해외직구 관부가세 부가기준
직구를 한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고 얼마를 낼지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과세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해외직구 관부가세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 + 외국 내 배송료 + 외국 내 세금 +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물품 금액 외에도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배송비, 보험료 등도 과세 금액에 더해서 계산하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국제배송비는 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과세가격 기준은 모두 USD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로, 위안화, 엔화로 결제한 경우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통화별 관세청 주간환율 >
배송비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
국제 배송비는 관세 기준에 포함
현지 배송비는 관세 기준에 미포함
해외에서의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미국, 영국에서 미국, 프랑스에서 독일 등 해외 국가간 또는 국가내 이동에 드는 배송비는 모두 관세 가격에 더해 계산합니다. 반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처럼 배대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창고에서 미국 배대지로 이동하는 데에 드는 현지 배송비는 관세 기준에 포함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는 국제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파페치처럼 해외에서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으로 받게 되면 배송비는 국제배송비만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대지 이용 과세가격 : 물품가격 + 현지배송비
한국 직배송 과세가격 : 물품가격
목록통관 일반통관
직구한 물품은 한국에 도착 후 통관과정을 거치게 되고 품목에 따라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 : 수입신고 생략 후 송장 서류만으로 통관
일반통관 : 수입신고서 필수 제출
1.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직접 사용할 용도로 수입하고 총 금액이 150미국 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라면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물품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물품명, 가격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통관처리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면세한도 : 총 결제 금액 미국 USD 200이하, 미국외 국가 USD 150이하
목록통관 품목 : 목록통관배제물품 외 모든 품목 (가방, 모자, 시계, 신발, 의류, 잡화, 책, 인형, 운동용품 등 )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아래의 12가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목록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목록통관 주의사항
만약 목록통관과 일반통관물품을 함께 주문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모든 제품이 목록통관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의류 $60, 신발 $100, 기능성 화장품 $35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첫번째, 의류와 신발을 함께 통관한다면 목록통관기준인 $200달러이하로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능성 화장품만 통관한다면 일반통관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세번째, 의류와 신발 기능성화장품 모두 함께 통관한다면 목록통관 배제물품인 기능성 화장품이 포함되어 일반통관기준인 $150달러 초과로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초과분이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게되니 참고하세요.
2.일반통관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신고된 물품과 수입신고서를 세관이 확인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사용 용도로 수입한 것이 인정되고 총 결제금액이 150달러 미만이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추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 총 결제금액 USD150이하 (국가불문)
일반통관 품목 : 식품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등의 목록통관 배제물품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1인당 6개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총 금액이 $150을 넘지 않더라도 관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에 한해 150달러 이하 관부가세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6병을 초과하면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품목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직구 합산과세 기준
합산과세란 동일 입항일, 동일한 국가에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될 경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각각 배송 건의 총 결제금액이 면세범위 내에 있어도 두건의 결제금액의 합계가 미국 외 국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22년 11월 17일 부터는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입항일이 달라도 2건 이상의 물건이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짜에 구입했다면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직구 합산과세 자세히 알아보기 >
FTA협정 해외직구 관부가세
해외 직구 시에 FTA를 활용해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 이상, 유럽일 경우 150불 이상의 목록통관금액 기준을 넘겼을 때 FTA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관세를 제외한 부가세 10%만 내면 되는 것인데요.
보통의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등의 편집샵에서는 FTA 원산지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관세선지급시스템(DDP)로 자동으로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관부가세 납부 통지를 받으면 이때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메일로 보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