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계산 방법, 관세율표

해외직구 관세율표 및 관세 부가세 계산 방법

해외 직구 할 때 관세가 나올까?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 항상 궁금한 것 중 하나입니다. 직구 물품에 따라서 관세율표가 달라지고 배송 국가별로 관세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관세 계산법,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국가별 기준과 품목별 관세율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세 계산 방법

1. 관부가세 부가 기준

기본적으로 일반통관 상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미국에 한해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품목은 20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금액 기준 >

  • 일반통관 :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가 
  • 목록통관 : 20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가 (목록통관 품목, 미국만 적용)

목록통관 품목은 가방, 모자, 시계, 신발, 의류, 잡화, 책, 인형, 운동용품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품목들은 미국에서 구매 시 200달러 이하까지 관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 2022.6.7 미국에서 구매하는 전자제품의 통관기준이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관부가세 면제 기준이 $200에서 $150으로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2. 관부가세 계산법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가격에 10%를 곱한 가격입니다. 

관세 계산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세 계산 : (과세가격 + 관세) X 10%

과세가격은 상품 가격, 운송비 등 직구하는 데 사용된 비용인데요. 운송비에 해외 국가 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되는 비용은 운송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반 통관 제품을 185달러에 구매하고 미국 내 배송비 10달러와 해외 배송비 10달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관세 계산 기준은 185달러 + 미국 내 배송비 10달러로 계산되어 총 195달러로 관세 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품목, 국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관세청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

자,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 직구를 하는 방법은 관세 기준 이하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일반통관 150달러, 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세 모두 면제됩니다. 

같은 날 통관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상품이 여러 개라면 시간 텀을 두고 나눠서 주문하면 관부가세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TA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미 FTA, 한 EU FTA 등을 이용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세만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단 조건은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이어야 하고 그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EU FTA 관세 면제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세 계산 관세율표

관세기준, 관세 계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율만 알면 쉽게 관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등 배송 국가가 다르다고 품목별 관세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한 관세는 아래의 관세율표를 참고하세요. 

원하는 품목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편한데요. PC는 CTRL +F 키를 누른 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되고 모바일 크롬의 경우 우측하단 점 세 개를 클릭해 페이지에서 찾기를 누른 후 키워드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의류 잡화

품목관세율(%)비고
가방(200만원 이하)8
가방(200만원 초과)8200만원 기준금액
(과세가격 + 관세금액)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지갑8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13
신발 부분품8
신발13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 8%
그외 13%
의류13
가죽의류13
모피의류(500만원 미만)16
모피의류(500만원 이상)16500만원 기준금액
(과세가격 + 관세금액)
개별소비세 20%
모피의류(인조)8
장갑/손수건8
일반보석8
고급보석(500만원이상)8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넥타이13
모자8
선글래스/안경8
스타킹/양말13
시계(200만원 미만)8
시계(200만원 이상)8200만원 기준금액
(과세가격 + 관세금액)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신변장식용품8
우산13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8
타월13
배낭8
헤어 악세사리8
벨트 (의류착용)13
벨트 (공업용)8
원단10재질과 가공상태에 따라 다름
캐리어8
마스크10
스카프/목도리13캐시미어(직물)의 경우
관세 8% 적용

레저/스포츠용품

품목관세율(%)비고
낚시용품8
망원경/부분품8
수영용품8
자전거/관련부분8
텐트13
기타레져용품8
망원경8
망원경 부분품8
자전거타이어5신품 5%,
중고/재생품 8%
자전거8
골프용품8
골프채8
8
라켓8
수상스키/윈드서핑8
수영용품8
스케이트8
스키용품8
스포츠용 헬멧8
스포츠용 글러브13
스포츠용 신발13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 8%
그외 13%
운동용구8
자전거 관련제품8
야구용품8
등산용품8
스포츠의류13
런닝머신8
도검(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0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칼(레저용칼 등)8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카약8

건강보조식품

품목관세율(%)
다이어트 제품8
영양제류8
Vitamin 류8

화장품류

품목관세율(%)비고
구강 위생 제품6.5
두발용 제품6.5
면도용 제품6.5
목욕용품6.5
샴푸류6.5
반창고,부착용파스등0
의약품8
응급치료용품8
기초화장품6.5
색조화장품6.5
화장품 도구6.5
미용용품6.5
향수6.52oz=60ml까지 면세
손소독제6.5
치실8

식품류

품목관세율(%)비고
가루 믹스(코코아, 율무차)8
가축용 소금8
땅콩(조리된것 )63.9
땅콩(조리하지 않은 것)230.5
말린콩487식물방역법(검역대상)
버터89
베이커리제조용혼합물513곡분에 설탕, 계란, 과실등을
혼합한 덩어리 혹은
가루반죽이 포함되는 것
보리269
분유36
비스킷, 쿠키, 크래커5
소스8
인조꿀 (6병까지)243
30
차(TEA) / 커피40
천연꿀 (5kg까지)243
초콜릿/캔디8
캡슐커피8
퀴노아800.3자가사용 허용무게 5kg
향신료 (고추)270
향신료 (고추장)45
향신료 (마요네즈)8
향신료 (바닐라)8
향신료 (토마토케첩)8
향신료 (후추)8
홍삼 추출액754.3

주류

품목관세율(%)비고
와인15교육세 10%
주세 30%
꼬냑15교육세 30%
주세 72%
위스키30교육세 30%
주세 72%
증류주류(스카시, 버본, 라이 등) 및 럼주,
진과 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브랜디류, 데낄라
소주30교육세 30%
주세 72%
증류주류(소주, 희석식 소주)
맥주30교육세 30%
주세는 L당 830.3원
청주15교육세 30%
주세 30%
발효주류(청주)
보드카20교육세 30%
주세 72%
데킬라20교육세 30%
주세 72%
증류주류(일반증류주)
발효 과실주 및 곡물 발효주15교육세 10%
주세 30%
(사과주, 배술, 청주)
베르무트15교육세 10%
주세 30%
곡물 발효주 중 약주15주세 30%
곡물 발효주 중 탁주15주세 5%
41.7원/L
기타 주류15교육세 10%
주세 72%
기타주류(발효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전자제품

품목관세율(%)비고
전자수첩0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8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TV8PROJECTION TV 포함
전자올갠/신디사이저8
휴대폰0
MP30
가전기기8
면도기/모발제거기8
무선원격조절기8
믹서기8
손전등8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8
재봉기8
전기다리미/난방기8
전동칫솔8
전자계산기0
전자사전0
전화기(무선)0
전화기(유무선)0
전화기(유선)0
커피메이커8
토스터8
헤어드라이기/세팅기8
공기청정기8
휴대폰 충전기0
건전지 충전기(충전지)8
전기테이프6.5
제모기8
VR 기기8
혈당측정기8
청소기8
3D프린터8
커피로스터기8
카메라 달린 드론4
게임기0

컴퓨터 관련부품

품목관세율(%)비고
PDA/Handheld PC0
노트북PC0
노트북 부분품0
노트북/PDA 케이스8
노트북/PDA가방8
데스크탑PC0
태블릿 PC0
PC부분품0
메모리 모듈0
모뎀/라우터0
키보드/RAM/PDA0
서버 컴퓨터0
스캐너/프린터/마우스0
유, 무선랜카드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8
스타일러스 펜0
헤드폰/이어폰8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헤드폰/이어폰 0%
CD writer0
CPU0
CPU 쿨러/아답터0
DISK DRIVE0
마우스0
모니터0TV 겸용의 경우 8%
조이스틱류0
키보드0
타블렛0
3D프린터8
PC카메라8
이동저장장치(Zip/Click)0
CD-ROM/R/RW0
Diskette0
HDD / FDD0
Memory Chip0
CARD & BOARD0사운드, VGA, 멀티미디어, 모뎀, 랜
ROM/RAM0
빔프로젝터8
마우스패드6.5
ssd0

영상/ 음향기기

품목관세율(%)비고
일반카메라8일반,고급-관련제품포함
디지털 카메라0
폴라로이드8
캠코더8
DVD Player8
녹음기8
마이크8
소형카세트8
스피커8
앰프8
오디오8
증폭기8가청주파증폭기
턴테이블8
핸드폰 부분품8
CD Player8

도서(책) 및 CD

품목관세율(%)비고
레코드판,LD8
서책 및 잡지류0감면대상
공 CD,DVD0
CD 음반8
DVD Title8
S/W0
Video Tape8
게임CD0
카드류0

악기

품목관세율(%)
기타악기8
악기부품8
타악기8
현악기8

예술품 / 수집품

품목관세율(%)비고
그림8
그림 (손으로 그린 제품)0
일반도자제품8
장식품8
우표0
조각, 조상8플라스틱재질 6.5%, 그외 재질 8%
판화, 인쇄화, 석판화0
골동품0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함

흡연용품

품목관세율(%)비고
끽연용 파이프8
담배용 라이터8
제 1종 궐련40특수담배
제 2종 파이프담배40특수담배
제3종 엽궐련(시가, 셔루트, 시가릴로)40
제 4종 각련40특수담배
씹는 담배40특수담배
냄새 맡는 담배40특수담배
전자담배용 기기8
전자담배 용액6.5자가소비인정 기준 20ml
니코틴 포함된 건 개별소비세 400/ML
*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1. 특수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부가세: [규격]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것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용품

품목관세율(%)비고
목욕통8
목욕통 (플라스틱)6.5
보행기0
이유식36육류/채소류로 만든 제품 18%
어류로 만든 제품 30%
수유관련 용품8
수유관련 용품 (플라스틱)6.5
안전용품8
유모차5
유모차 부품5
카시트0
유아용 의류886CM이하만
8% 세율 적용가능
젖병류8
젖병류 (플라스틱)6.5
기저귀(종이 / 면)8
수영복13
체온계8

완구

품목관세율(%)비고
기타 완구8
바퀴가 있는 완구(세발자전거포함)0
비디오 게임용구0
오락용품0
인형8고무, 도자제, 유리, 나무재질은 0%
조립식 완구 (레고 등)0
사행성 오락 (화투)0
전기식 기차0

침구/ 커튼

품목관세율(%)비고
매트리스8
양탄자/러그(일반)10
양탄자/러그(고급)10개별소비세 20%
이불8
침대덮개13
커버13
커튼13
쿠션,베게,방석8

주방용품

품목관세율(%)비고
소품(포크/나이프/국자 등)8
소품 (플라스틱)6.5
식기(도자제품)8
식기(유리제품)8
커피세트/티세트8고무, 도자제, 유리, 나무재질은 0%
테이블커버13

자동차용품

품목관세율(%)
자동차 오일 / 엔진오일7
고무제 타이어 (신품)5
고무제 타이어 (재생품)8
자동차부품8

애완용품

품목관세율(%)비고
애완용 소품류8
애완용 간식8
애완용 의류8
동물용 보조사료50.6동물 건강 보조제, 간식 등

기타잡화

품목관세율(%)비고
양초6.5
임신/배란테스터기0
생리컵6.5
생리대0
휠체어0
청력증폭기81개통관시에도
의료기기법요건대상
참고하면 좋은 해외직구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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